최근 온라인을 통해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배송 지연·미배송 등 계약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월 10여 건 수준에서 9월부터 급격히 증가해 11월 17일 기준 53건으로, 전월 대비 4.4배 늘었다.
2025년 1~9월까지 누적 피해구제 신청은 113건으로, 최근 3년간(2022~2025년 9월) 총 349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사유별로는 품질 문제 44.7%, **계약 관련 41.0%**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 등 계약 불이행 43.3%, **청약철회 거부 42.7%**로,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액정 불량 44.9%, 작동 불량 32.0%, 배터리 문제 6.4%, 통화 품질 불량 5.1%순이며, 외관 흠집이나 카메라 불량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소비자가 실제 배상·수리·환급을 받은 사례는 43.0%에 그쳤다.
피해 연령별로는 20~40대가 76.7%, 특히 40대가 **28.0%**를 차지했다. 거래 유형은 **전자상거래 61.6%**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구매 금액은 약 50만 원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갤럭시’ 67.3%, ‘아이폰’ 30.4%, 기타 2.3%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근거로, 위법 행위 사업자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전 ▲사업자 신뢰도 확인, ▲제품 출시연월·품질·색상 등 상세 정보 검토, ▲가급적 신용카드 사용, 구매 후 ▲하자 및 외관 상태 점검, ▲반품 필요 대비 신중한 제품 취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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