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조세 분야 전부에서 최종 승리를 확정지으며 국가의 조세주권을 온전히 지켜냈다. 한국 시간으로 2025년 11월 18일 오후 3시22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46.8억 달러(약 6조9천억 원)규모 배상청구의 취소신청을 전면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2012년 시작된 장기 분쟁의 조세 쟁점은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원 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기존 판정에 따라 발생 가능했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 의무도 완전히 사라졌다.배상금 원금 약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등이 모두 무효가 된 것이다.
쟁점은 금융 분야와 조세 분야로 나뉘는데, 조세 쟁점은 초기 판정부터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됐다. 이번 취소절차에서도 론스타 측이 제기한 취소 사유는 모두 배척되며, 국제적으로도 한국 과세당국의 조세조약 적용 및 실질과세원칙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로써 동일 사안에 대한 추가 다툼이 불가능한 ‘기판력’이 발생했다.
그간의 과정에서 정부는 론스타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차익에 대해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을 근거로 적정 과세를 진행해 왔음을 입증했다. 론스타는 비과세 혜택 부여 거부,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등이 임의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며 반박했다.
2022년 8월 내려진 원 중재판정은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했고, 조세 쟁점에서 투자협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론스타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했으나, ICSID는 2년간의 심리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만 전부 인용하며 배상 의무를 소급해 소멸시켰다.
국세청은 관련 쟁점을 전담할 조직을 꾸리고, 각종 서면 분석·증거자료 수집·국제법 전문가 의견 확보 등 체계적 대응을 이어왔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국제 심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장기간의 대응 전략을 지속해 왔다.
이번 판정은 한국 정부가 ISDS 취소절차에서 거둔 첫 승리로, 국세청은 이를 “국제조세 체계 확립과 조세주권 수호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제조세 분야의 복잡한 법리와 긴 시간의 공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모든 인력에 감사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른 정당한 과세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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