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기온 하락으로 수요가 급증한 감기약·마스크·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유통 및 허위·과장 광고 904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대학생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함께 참여했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네이버·쿠팡·11번가 등)와 식약처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확인된 위반 건에 대해 게시물 차단이 이뤄졌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추가 조치가 요청됐다.
■ 의약품 불법 판매 342건 확인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쇼핑몰과 카페·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판매 광고 342건이 적발됐다. 이 중 일반 쇼핑몰이 210건(6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 순이었다.
■ 의약외품 허위광고 114건 적발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거짓·과장 광고 83건,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 오인 유발 광고 12건, 총 114건이 확인됐다.
KF80 마스크를 ‘바이러스 완전 차단’ 등으로 표현하거나, 렌즈관리용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하도록 소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 의료기기 관련 부당광고 295건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 등은 의료기기 허가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해외직구 방식으로 무허가 제품을 들여오거나 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가 다수 확인돼 295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해외직구 유도 광고가 249건(84.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 153건
비염 완화·코막힘 개선 등 의학적 효과를 주장한 화장품 광고가 143건(93.5%)적발되는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게시물이 적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항염·항바이러스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 표기를 사용해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 “해외직구 의료제품, 안전성 확인 불가… 각별한 주의 필요”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전부 불법이며, 함량 미달·위조·불순물 혼입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식 수입 절차 없이 유통되는 해외직구 의약외품·의료기기는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제품 구매 전에는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허가·심사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겨울철과 같이 소비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불법 의료제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안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