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소주와 탁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한국산 제품 수준에 맞춰 조정하기로 확정하고, 2026년 4월부터 개정 기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최근 몇 년간 수출이 제한됐던 한국산 주류의 해외 시장 진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말레이시아는 기존에 탁주는 12~20%, 소주는 16% 이상이라는 높은 도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일반 막걸리(6%), 과일막걸리(3%), 과일소주(12~13%) 등 상당수 한국산 제품이 현지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22년부터 수출 차질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크게 낮춰 국내 업계가 요구해 온 규제 완화가 전면 반영됐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식약처가 2022년부터 업계·한국대사관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견이 받아들여져 마련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조기 시행을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이어졌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 10월 최종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한 소주 명칭에 우리 고유 표기인 ‘Soju’가 정식으로 병기되면서, 한국 술이 국제 시장에서 독자 브랜드로 인정받는 계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일본식 표기인 Shochu만 사용됐다.
말레이시아의 소주 시장은 2024년 약 1,180만 달러(약 17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말레이시아 식품안전 기준은 아세안 여러 국가가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는 한국산 주류가 아세안 전역에서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막걸리 수출기업 국순당의 김성준 해외사업부장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던 말레이시아 시장이 기준 미달로 막혔던 만큼 이번 규제 완화는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전통주가 다시 현지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김태호 이사 또한 “말레이시아의 기준 개정은 아세안 시장 확대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정부와 식약처의 지속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은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이끌어낸 성과”라며 “업계가 개정 기준에 맞춰 수출을 원활히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 협력 및 규제 조화 활동을 확대해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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