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시험 없이 세무사 된다? 공무원 특혜 논란… 결과는 반전
공무원 “국세 관련 경험 있다” 주장했지만 일부 경력 인정 안 돼
중앙행심위 “조세 행정 직접 수행한 경력만 자격 요건 해당”
제도 운영 과정의 혼선도 확인… 기재부에 시정조치 요구
작성 : 2025년 11월 20일(목) 13:40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관련 경력이 불충분한 공무원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한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12월 이전 국세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당시 세무사법 규정을 근거로 2022년 국세청을 통해 자격증 교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A씨가 근무한 일부 부서의 업무가 국세 부과·징수와 직접 연계된 ‘국세 행정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반려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결정을 2025년 3월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이 민원 처리 및 조사 관련 업무를 맡아 국세 행정과 무관하지 않았으며, 과거 유사 경력자가 세무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일부 경력은 일반 행정처리 성격에 가깝고 국세 행정의 본질적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점 ▲해당 제도는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예외적으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경력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 없는 점 ▲기존 사례가 A씨의 조건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 과정에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간 통지·처분 주체가 일치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결과가 즉시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확인됐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기획재정부에 ▲거부 통지 권한을 명확히 위임 규정에 반영하고 ▲거부 시 ‘처분기관이 누구인지’ 및 불복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문자격 부여 과정에서 근무경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특혜 논란을 방지하고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불명확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