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의 인적사항을 19일부터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미납한 대상자에 한해 이뤄졌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직접 부과하는 세목이 포함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공익사업 부담금 등 비세금성 수입이 해당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이며 체납 총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으로 모두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미납 규모는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최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총 4,08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체납자들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열람 가능하다.
체납 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다. 3천만~5천만 원 미만 539명(17.1%), 5천만~1억 원 미만 384명(12.1%),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28명(10.4%) 순이었다.
개인 체납자 2,039명의 연령대를 보면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가 128명(6.3%)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상위 사례도 공개됐다. 지방세 법인 체납액 최대 규모는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미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체납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최모 씨가 담배소비세 등 총 325억 원의 미납액으로 지방세 부문 체납 1위에 올랐으며, 과징금 25억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성남시 거주자 최모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뿐 아니라 허가사업 제한, 재산 압류, 주거지 수색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 은닉이나 조세 회피 정황이 드러날 경우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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