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생산한 영·유아용 이유식 ‘고구마멸치진밥’에서 세균수가 법적 허용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즉각 회수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일자 2025년 11월 10일(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기된 200g 포장 제품이며, 총 625개(125kg)가 생산된 것으로 보고됐다.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생물 검사에서 시료 5건 모두가 최대 허용한계(M=100)를 초과한 수치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이를 확인한 즉시 하동군청에 회수 명령을 내리고, 유통 중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다.
당국은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영유아 섭취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동일 품목에 대한 제조·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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