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내 홀덤펍과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3주 동안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홀덤펍은 카드게임 ‘홀덤’과 주점을 의미하는 ‘펍’이 결합된 형태로, 술을 마시며 포커류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이러한 시설은 도박 또는 사행성 유발 우려로 인해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도는 ▲청소년 고용 여부 ▲청소년 출입 사례 ▲출입 제한 표시 등 접근 제한 조치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을 업소에 들이거나 출입·고용 제한 고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성년자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위험한 행위에 접근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소들의 철저한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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