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은행 직원까지 동원?! 1,150억 세탁한 대포통장 조직, 전모가 드러났다
금융기관 내부 정보 악용…보이스피싱 조직, 거래정지 우회 수법 드러나
불법자금 ‘먹튀’ 명의자 추적 전담팀 운영…폭행·협박 등 강압 정황 확인
경찰, 101개 계좌 통해 1,150억 세탁 정황 밝혀내…총책 등 7명 구속
작성 : 2025년 11월 14일(금) 12:06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자금 세탁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모집·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총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직은 온라인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개인 명의 계좌를 확보해 불법 자금세탁 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은 ‘A장집’을 중심으로 ▷관리책 ▷출동팀 ▷상담팀 ▷수거팀 ▷모집팀 등 역할을 세분화해 운영했다. 이후 A조직 인원이 분리돼 ‘B장집’을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에 “개인 계좌를 매입하며 매달 월세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올려 명의자를 모집한 뒤, 대포통장을 확보해 세탁조직(일명 ‘가상집’)에 전달했다.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매월 100만 원가량을 지급했고, 조직은 계좌 1개당 300만 원과 일일 사용료를 받으며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장집이 17억 원, B장집이 약 2억 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금융기관 직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인해 대포통장이 거래정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은 은행 콜센터 직원에게 계좌정보 조회를 요청했고, 해당 직원은 건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6차례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이를 활용해 피해금 입금 시 즉시 동일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거래정지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좌 명의자가 불법 자금을 인출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조직은 ‘출동팀’을 따로 구성해 보복을 담당하게 했다. 출동팀은 명의자의 신상정보·배송 내역 등을 이용해 직접 찾아가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강압적 방식으로 조직을 유지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30대 남성이 돈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야산으로 끌려가 쇠파이프로 폭행당하고 머리를 강제로 밀린 사건도 확인됐다. 해당 장면은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돼 공포심을 조성하는 용도로 쓰였다.
수사는 지난해 말 B장집에서 이탈한 관리책의 첩보 제보로 시작됐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A장집·B장집 양측의 개설책과 전달 조직을 추적했고, 101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총 1,150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이 세탁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고가 외제차와 귀금속 등 약 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보하고, 17억 5,2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각종 범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수단”이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속아 계좌를 양도할 경우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중한 처벌은 물론 폭행·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통조직·개설책·가담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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