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5년간 렌트카로 위장해 1억7천만원 ‘콜뛰기’ 수익! 경기도, 불법택시 조직 싹 쓸었다
경기도 특사경, 불법 유상운송 집중 단속… 41명 검거·검찰 송치
렌트카업체로 가장해 콜센터 운영… 무자격 기사에 운행 지시
강력범죄 전과자까지 포함… 도민 안전 위협한 ‘콜뛰기’ 뿌리 뽑는다
작성 : 2025년 11월 12일(수) 12:13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가 5년간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벌이며 억대 수익을 챙긴 ‘콜뛰기’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이천·광주 일대에서 불법 유상운송을 한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억7,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의 공조 하에 진행됐다. 특사경은 잠복 수사, 미스터리 쇼퍼(위장 단속) 투입, 통신·계좌 추적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불법 택시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렌트카’라는 상호를 내세워 실제 영업장은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운전기사를 모집했다. 승객이 콜센터로 전화하면 착신전환된 본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아, 무전기를 통해 면허가 없는 기사들에게 승객 정보를 전달하고 운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기사들로부터 매달 40만 원씩 사납금을 받아 5년간 막대한 불법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전기사 중 일부는 폭행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자로, 무자격 상태에서 운행에 참여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이미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다 적발됐다.
‘콜뛰기’라 불리는 불법 택시 영업은 정식 운송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행위로, 차량 안전점검과 보험이 보장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승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심각한 위험이 따른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을 유상 운송에 이용하거나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운전자와 안전 미검증 차량이 도로를 누비는 불법 콜택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택시 이용을 삼가고,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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