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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4명이 2만 건을 단속?” 경기도 부동산 불법거래 대응 한계 폭로
“불법 부동산 거래 급증에도 인력은 제자리” — 유종상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조직 정비 요구
토지정보과 내 3개 팀·14명에 연 2만 건 업무 부담…“현 체계로는 대응 불가”
전세피해지원팀 포함한 부동산 전담기구 구성 제안 — “예방·단속 병행 시급”
작성 : 2025년 11월 10일(월) 12:2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불법 부동산 거래 급증…14명으로 2만 건 단속, 사실상 한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7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집값 담합 신고의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허위·축소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단속 실적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단순한 수급 조절이 아닌,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 체계 구축”이라며 “사후 조치에 머물지 않고 ‘위법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인력으로는 폭증하는 업무 대응 불가”
유 의원은 현재 토지정보과 내 부동산관리팀·부동산공정팀·부동산수사팀 등 3개 팀, 총 14명이 연간 약 2만 건의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인력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정보과에는 단속과 직접 관련이 낮은 토지정책팀, 지적관리팀, 공간정보드론팀등이 함께 포함돼 있어, 총 8개 팀이 혼재된 비효율적인 구조를 보인다”며 “한 과에 이처럼 많은 팀이 존재하는 것은 드문 사례로, 핵심 단속 기능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담기구 신설로 통합 대응해야…전세피해지원팀도 포함 필요”
유종상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업무 폭증이 예고되는 만큼, 지금의 인력과 체계로는 단속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모든 불법 거래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강력한 단속 신호를 시장에 보내 자발적 준법을 유도해야 한다”며, 토지정보과 내 3개 단속팀과 주택정책과의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합한 부동산 전담기구신설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 전담조직이 마련되어야 도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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