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소비자분쟁 대다수는 ‘보험금’ 불만…중장년층 피해 눈에 띄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산정 관련 분쟁이 전체의 8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자체의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사례가 가장 큰 불만 요인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60대가 피해구제 신청의 74.4%(1,829건)를 차지했으며, 특히 50대가 29.1%(716건)로 단일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상품별로는 실손보험관련 신청이 42.0%(1,034건)로 최다였고, 건강보험 35.5%(874건), 상해보험 7.2%(177건), 자동차보험 5.9%(144건)순이었다.
구체적 사유를 보면 ‘보험금 미지급’이 전체의 64.2%(1,579건)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산정에 대한 불만이 20.4%(501건)를 차지해 소비자의 불만이 지급 자체와 산정 방식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줬다.
사업자별 민원·합의율 격차 커…메리츠·현대·DB 순으로 접수 많아
사업자별 접수 현황에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신청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 452건, DB손해보험(주) 359건순으로 집계됐다.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 44.3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롯데손해보험(주) 29.8건, 메리츠 27.6건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합의율 평균은 28.3%로 조사됐다.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합의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은 23.2%로 가장 낮아 회사별로 분쟁 해결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 권고 — 가입 전 심사기준 확인·의무기록 등 근거 확보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저감 방안을 협의했다며,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권고했다.
비급여 등 고가 치료를 받기 전에 가입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사전 확인할 것.
병원 관계자의 구두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보험사의 지급 판단은 별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의무기록·소견서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꼼꼼히 확보할 것.
보험사가 요청하는 의료자문 동의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판단할 것.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 스스로 사전 확인과 증빙 확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