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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은 숨기고 세금은 안 내?” —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18억 압류
① 국세청·7개 광역지자체, 고의적 체납자 대상 합동수색
② 현금 다발·명품 가방 등 총 18억 원 상당 은닉재산 적발
③ 조세정의 실현 위한 ‘체납 추적·징수 시스템’ 본격 가동
작성 : 2025년 11월 10일(월) 12:20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 수색작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정과세 확립’을 위해,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이어온 악의적 체납자들을 정조준한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18명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실시했다.
대상자들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세금을 미루거나 은닉하며, 고급 주택 거주와 명품 소비 등 사치성 생활을 지속해온 인물들이다.

국세청·지자체, 공조 시스템 가동
이번 합동수색은 지난 9월, 국세청과 각 지자체가 함께 마련한 ‘체납자 공조대응 방안’의 첫 실행 사례다.
양 기관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 정보 등 현장자료를 실시간 공유해,
체납자 신원·거주지·자산 내역 등을 분석한 후 잠복과 탐문, 현장수색을 병행했다.
수색에는 각 지방국세청과 지자체별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이 투입됐다.
현장에서는 ‘명품 가방 상자’, ‘순금’, ‘현금 다발’ 등 은닉재산이 다수 발견되며 공조 시스템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현금·명품·순금 등 18억 원 규모 압류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과 지자체는 현금 약 5억 원, 명품 가방 수십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물품은 법령 절차에 따라 선 압류기관이 현금 수납 또는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오렌지색 상자 속 가득 찬 ‘에르메스 명품 가방’ 60점 전량 압류
사례2: 체납자가 압류 과정 중에도 태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배우자가 수억 원대 현금을 여행가방으로 옮기다 CCTV에 포착
사례3: 사업자등록 없이 수입을 올리며 고액 월세와 소비를 지속한 체납자, 명품 의류 및 가방 압류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색은 기관 간 정보와 현장 노하우를 결합한 첫 사례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 추적기동반’ 출범… 신속한 징수 체계 구축
국세청은 올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운영해 체납 발생 직후부터
‘실태확인 → 추적조사 → 재산압류’까지 논스톱 징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징수 및 재기지원 제도를 병행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신고 활성화도 병행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및 명단공개 확인이 가능하며,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 관리로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게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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