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수험생 잡겠다고 거짓 광고?” 식약처, ADHD 치료제 불법유통 728건 ‘철퇴’
1️⃣ 식약처, 수능 앞두고 온라인 불법광고 특별 단속 실시
2️⃣ ‘수험생 영양제’·‘기억력 향상’ 등 허위 문구 다수 확인
3️⃣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 728건 적발… “출처 불명 의약품, 절대 구매 금지”
작성 : 2025년 11월 06일(목) 12:21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식·의약품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7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식품 및 의약품을 광고·판매한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관련 부당광고 45건, ▲ADHD 치료제 불법유통 728건 등 총 77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한 허위광고(3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한 혼동 광고(13건),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과장 광고(29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중개·광고한 사례가 728건에 달했다. 해당 의약품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중독이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위조 가능성이 높아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등은 반드시 전문의 처방 후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식약처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마다 증가하는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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