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한 공공기관이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고 8년간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풀려 편성한 뒤 이를 직원들에게 분할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기관 감독부처에 이첩하고,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기관은 중하위직급(5~6급) 직원의 인건비를 상위직급(4~5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편법을 사용해 예산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매년 연말 ‘정규직 임금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됐으며, 그 규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5,995억 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정한 인건비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내부적으로 과다 예산을 분배한 셈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초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도 초과 편성분 1,443억 원에 대해 감액 조치를 내렸지만,
권익위는 이외의 기간인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초과 산정액 4,552억 원또한 잘못된 편성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관의 지난 8년간 인건비 편성 및 집행 과정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앞으로의 인건비 편성이 정부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령과 지침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제재와 재발 방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자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