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해안가에서 취미로 채집한 수석을 임의제출한 시민에게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뒤에도 해당 수석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압수물을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에 대해 “임의제출된 압수물이라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이 불필요하게 장기 보관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건은 지난 4월 1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발생했다. 수석 수집을 취미로 삼고 있는 ㄱ씨가 동료와 함께 돌을 채집하던 중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ㄱ씨는 채집한 수석 17점을 임의로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조사 결과, 개인이 허가 없이 소량의 돌이나 모래를 채취한 행위는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ㄱ씨가 제출한 수석에 대해 “환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조사 결과, 임의제출물 역시 법률상 압수물에 해당하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반환 또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 해제 및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 ▲국가가 해당 수석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 ▲관할 부처인 해양수산부 역시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는 점을 종합해 경찰이 수석 17점을 적법 절차를 거쳐 원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이 임의제출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수사기관이 압수물 관리 규정을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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