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여러 해 동안 세 지역에서 해루질 등 연안활동 중 방향상실, 고립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대조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야간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조기: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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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구간의 출입통제 효력은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적용되며, 모든 인원(단순 출입 포함)의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야간시간대에는 해루질이나 무단 출입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여러분의 안전확보를 위해 야간과 해양기상악화 시의 출입통제를 잘 따라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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