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 조직과 강도상해 폭력단체 연쇄 검거…총 42명 덜미”
- 비상장주식 공모주 투자 사기로 12억 원 편취한 리딩방 일당 31명 검거
- 흉기 들고 사무실 침입, 1억 원 빼앗은 20~30대 폭력조직 11명 전원 구속
- 경찰, 두 조직 동시 검거로 추가 범행 차단 및 피해자 보호 성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비상장주식 공모주 투자 사기 조직과 이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폭력조직을 동시에 검거하며, 총 42명(구속 19명)을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❶투자리딩방 사기 조직(31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경기 남부 일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비상장주식을 위탁 매수해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이고 42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 총책 A씨는 교도소 수감 중이던 시절, 고교 동창 등과 함께 범죄단체 설립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사무실을 분산 운영하며, 수집한 개인정보 DB를 활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가족 단위로 피해를 입었고, 1인 최고 피해액은 1억7천여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114조(범죄단체 조직), 자본시장법 위반(무인가 영업행위)등을 적용해 이 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
한편, ❷투자리딩방 사무실을 노린 강도상해 사건도 병행 수사 중 밝혀졌다. 조직폭력배 C씨는 교도소 동료 D씨로부터 “리딩방 사무실을 털면 수억 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30대 폭력단체 조직원 10명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범행 전 흉기(48cm), 장갑,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사무실 위치와 출근 시간을 사전에 탐지했다. 이후 무단으로 사무실에 침입해 리딩방 조직원 20여 명을 폭행하고 위협해 1억 원 상당의 금품(테더코인 포함)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는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제320조(특수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법 제4조(범죄단체가입)등을 적용해 11명 전원을 검거했으며, 이 중 10명을 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전국 각지의 CCTV 1,500여 개소를 분석하고, 피해자 42명의 진술을 종합해 사기 조직을 와해시켰다. 또한 부산·인천 등지에 도주 중이던 폭력조직원 8명도 추적 끝에 검거했다.
특히 경찰은 사기 조직 총책 검거 직후, 압수된 휴대전화로 리딩방에 초대된 1,600여 명에게 피해 경고 메시지를 즉시 발송해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20~30대 청년층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리딩방이나 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유사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폭력조직과의 연계 범행에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모주 투자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전화 권유는 대부분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기관은 전화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으므로 출처 불명의 연락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