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경기도, 업·다운 계약 끝까지 추적!”…불법 부동산 거래 집중 단속
세금 탈루·대출 한도 상향 노린 허위 거래 집중 점검
무자격자 개입·공인중개사 불법 관여 의심 거래 전수 조사
제보자 포상금 최대 1천만 원,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강화
작성 : 2025년 09월 22일(월) 12:2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세금 탈루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체결된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나 무자격자가 개입했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례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 시 출석 조사를 실시한다. 제출 자료가 시세와 크게 차이나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될 경우, 도는 즉시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의 10% 이하 과태료(최대 3천만 원)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거짓 신고와 불법 중개 행위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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