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동일한 제품이라도 포장단위가 달라지면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수백만 원의 비용과 두 달 이상 걸리는 행정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단순히 포장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재질‧성분‧크기 등 본질적 변경이 있을 때만 형식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형식승인 민원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다. 품명‧형식‧규격 등 신청서 작성 요령과 첨부서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부담 경감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 방제자재와 약제가 평시에 충분히 확보되고, 해양오염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즉시 투입될 수 있어 대응력이 한층 강화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합리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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