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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먹는 녹용,알고보니 '이것'이었다?충격적인 실태 공개!
무허가 제조소에서 탄생한 '짝퉁' 녹용, 전국에 41억 원어치 불법 유통.
비위생적 환경에서 만든 녹용, 버젓이 한의원에 납품된 충격적 경로.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한약재,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법.
작성 : 2025년 09월 16일(화) 12:06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녹용을 제조 및 유통한 업자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의약품 녹용을 생산하고, 약 41.7억 원 상당의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녹용이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잠복 수사를 통해 무허가 제조 시설을 특정하고, 현장 압수수색으로 약 1,448kg의 녹용과 관련 제조 설비, 비밀 장부 등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개의 무허가 제조소에서 총 7,917kg의 녹용을 생산하고, 그중 6,429kg(약 41.7억 원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A와 B는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위생적 장소에 가스통, 토치, 건조기 등 설비를 갖추고 약 38억 5천만 원 상당의 불법 녹용을 유통했다. 또한 C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녹용을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무허가 제품임을 인지하고도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녹용을 매입해 한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 212개소에 유통했다. 특히, 이들 중 8개 의약품 제조업체는 무허가 녹용을 자사 상호가 표기된 포장재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더욱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은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의약품 취급자 및 소비자들은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약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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