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치료를 위하여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시 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취약계층(소아 ‧ 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응급환자로,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역(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응급차량 이송비를 지원한다.
이때,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분류된 경우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이송일 기준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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