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지원 한계…“300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 김용성 의원, 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지금의 지원 체계는 실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설계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배정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예산은 약 26억 9,7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14억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3.9%에 그쳤다. 반면, 지원 대상 인원은 4,562명으로 애초 계획(1,182명)보다 무려 386%나 초과됐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설계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궁내막증으로 조기 자궁수축을 겪은 산모가 ‘트랙토실’ 주사만으로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300만 원 한도는 진료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감안하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제도는 임신중독증, 고혈압, 다태임신 등 19개 질환을 앓는 고위험 산모에게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의 90%를 지원하지만, 그 상한은 1인당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중증도와 가계 상황에 따라 차등지급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원금 확대와 함께 세부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신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야 정책의 실효성이 있다”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령 임산부 비율이 30%를 넘는 지금, 고위험 임신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장 의료진의 의견과 실질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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