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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재난에도 환불 거부? 캠핑장 계약 분쟁, 5년간 327건!
- 기상악화에도 환불 불가? 캠핑장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규정
- 소비자 10명 중 7명 "캠핑장 취소 환불, 불만 있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확대, 전국 캠핑장에 적용 예정"
작성 : 2025년 06월 17일(화) 12:2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캠핑장 취소 분쟁 급증…기상악화도 환불 사유 안돼?
최근 기후변화로 폭우·폭설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지는 가운데, 캠핑장 예약 취소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7건에 달했다.
(2020년) 72건 → (2021년) 52건 → (2022년) 54건 → (2023년) 72건 → (2024년) 77건
그 중 ‘이용 전 취소·환불 불가’에 대한 불만이 전체의 75.2%(246건)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도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가장 높은 비중인 55.9%(183건)으로 나타났다.

태풍·폭우 와도 위약금? 소비자 불만 급증
183건의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기상악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소비자 사유 취소’ 관련 불만이 31.2%(57건), ‘감염병’ 관련 사유가 19.1%(35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일부 캠핑장은 폭우나 강풍 등 천재지변에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운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해제 분쟁 사유별 통계]
기상 변화 및 천재지변: 61건 (33.3%)
소비자 사유로 인한 환불 불만: 57건 (31.2%)
감염병 관련: 35건 (19.1%)
사업자 귀책 사유: 27건 (14.8%)
기타: 3건 (1.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현실…제도 보완 시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 또는 재난 등의 사유로 숙박이 어려운 경우 당일 취소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캠핑장 다수는 이러한 기준을 반영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환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캠핑장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경기·인천(48.3%) ▲충청권(15.7%) ▲강원도(12.9%) ▲경남권(11.1%) 순이었다.

소비자원·관광공사, 4천여 개 캠핑장에 제도 안내 추진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 사업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전파하고, 피해사례 공유와 제도 교육을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
또한, 전국 캠핑장 약관과 실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해다발 지역 및 주요 관광지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예약 전 기상예보 및 캠핑장 정보 확인, ▲예약사이트 내 환불 규정 숙지, ▲분쟁 발생 시 사진·녹취 등 증거 확보, ▲기상청 주의보·경보 자료 수집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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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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