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피해 마약 유통 수사를 피해 온 공급책이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 끝에 국내로 송환되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을 유통한 뒤 태국으로 달아났던 A씨(남, 45세)를 2025년 5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하고, 같은 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신성의약품 유통)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SNS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와 내국인을 배달책으로 고용한 뒤,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 100g(시가 약 8천만 원, 약 3,300회 투약 분량)을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방식은 구매자가 특정 장소에 놓인 마약을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은 2021년 A씨가 수사망을 피해 태국으로 도피하자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태국 경찰과 지속적인 공조 수사를 전개했다. 약 5개월간의 추적 끝에 2021년 9월 태국 파타야의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이후 현지 마약사범 관련 재판을 마친 뒤 송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한국과 태국 경찰 간의 긴밀한 국제 공조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마약 밀반입과 유통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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