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양주시가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지역 외 지역)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6월 11일 고시했다. 이로써 총 93개소, 81만5,540㎡ 규모의 비도시지역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지역 맞춤형 토지이용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양주시 관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적인 공간 활용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되며,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기존 용도지역·지구를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양주시가 수립한 변경안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까지 반영해 올해 4월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 상정했다. 이후 5월에는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확정했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양주시의 지역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체계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도내 비도시지역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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