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거나 영업방식을 위반한 석유판매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경기도는 도내 석유판매소 35개소와 지게차 취급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3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유형은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식 위반 2건이다.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 고장을 유발하고 인체에도 해로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일반판매소가 지게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판매 차량을 통해 등유를 섞은 가짜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B용제판매소는 법적으로는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대리점이 대신 이동판매를 하도록 해 법을 위반했다.
용제는 세척, 희석 등 산업용으로 쓰이는 석유계 화학제품으로, 정해진 유통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환경 및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 방식 위반의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은 차량 고장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유발해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석유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짜석유 등 석유사업법 위반 신고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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