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체지방 감량? 면역력 강화?” 식품 광고 속 진실, 236건 적발된 이유
-‘건강기능식품’처럼 속이는 일반식품 광고 대거 적발
- 질병 치료·예방 효과 내세운 허위 광고도 다수 포함
-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즉시 대응 강화
작성 : 2025년 06월 09일(월) 12:53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결과, 총 236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및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위법 광고를 게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광고 사례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광고: 97건(41.1%)
-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74건(31.4%)
- 신체기능 관련 과장 표현 광고: 33건(14.0%)
-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3건(9.7%)
-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묘사한 광고: 8건(3.4%)
- 자율심의결과 미반영 광고: 1건(0.4%)
예를 들어,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같은 문구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거나, ‘변비 개선’, ‘감기 예방’ 등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붓기차’, ‘긴장완화’ 등 신체 효능을 과장하거나, ‘이 제품 먹고 키가 컸다’는 식의 후기 광고도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부당광고 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