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배달하다 다치면 어쩌죠?” 경기도가 산재보험료 80% 돌려드립니다!
- 플랫폼노동자 위한 산재보험료 환급…월 최대 14,713원 지원
- 신청자격: 배달·대리운전·화물노동자…6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
-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책…저소득자·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
작성 : 2025년 06월 04일(수) 11:5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가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료 환급 지원 사업’을 6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배달, 대리운전, 화물운송 분야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4,713원까지 9개월간 환급하는 방식이다.
플랫폼노동자는 온라인 기반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고용체계와 달리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 1,800건 규모의 환급을 지원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한 배달기사, 대리운전 종사자, 화물차주로 한정되며, 신청은 7월 1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직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발급 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더 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기 쉬운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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