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군사기지 인근 학교의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 결정이 총 105건, 약 384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원교육지원청이 단독으로 193억 원 이상을 수령한 반면, 일부 지역은 동일한 건수임에도 절반 수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022년부터 2025년 4월 기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17개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가 소음피해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결정을 받았다. 특히 수원, 평택,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이 전체 지원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집중적인 수혜를 입은 반면, 광명·구리남양주·군포의왕·부천·시흥 등은 단 한 건의 지원 결정도 받지 못했다.
김선희 의원은 “같은 건수임에도 지역 간 지원 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제도적 미비를 방증한다”며 “소음 피해 기준의 공정한 적용과, 주민 및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남과 파주는 각 6건의 지원 결정을 받았지만, 성남은 17억 원, 파주는 9억 원 규모로 집행됐다. 지원 기준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소음 피해 실태 및 지원 효과에 대한 정례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군사 활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에 앞장설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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