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기이도)은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7개소에서 13건의 불법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 정보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도내 10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수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은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유일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식 인증이 없는 ‘전문가’ 명칭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주요 위반 유형
근거 없는 과장표현 사용: A의원은 홈페이지에 의료진과 서비스에 대해 ‘최고’, ‘유일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특정 전문분야 명칭을 표방하다 적발됐다.
거짓된 의료등급 광고: B병원은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홈페이지에 1등급으로 허위 표기, 블로그에는 ‘전문병원’이라는 공식 분류 없는 명칭을 사용한 광고를 진행했다.
공신력 오용 광고: C, D의원은 ‘○○대상 수상’, ‘○○인증 병원’ 등 소비자 신뢰를 유도하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심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노출된 광고사례도 포함됐다.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의료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의료광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객관적 사실을 왜곡·과장하거나 거짓 내용을 포함한 광고
공인되지 않은 자격·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상이한 광고
인증·수상·보증 등의 권위를 빌려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광고 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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