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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실수, 아직 늦지 않았다!”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 잘못된 연말정산,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추가 부담 없이 환급 가능
- 부양가족 중복, 의료비·기부금 공제 오류…가장 많은 실수 유형은?
- 국세청 “소득 누락·과다공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아야”
작성 : 2025년 05월 15일(목) 11:56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실수로 인한 세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2일(월)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정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다공제나 소득 누락 등 오류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기한 내 정정 신고를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10~40%)와 납부지연 가산세(최대 8%)를 피할 수 있으므로 조기 확인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수 많은 항목, 미리 체크하세요!
부양가족 공제 오류
부모나 자녀의 연간 소득이 기준금액(100만 원 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공제한 경우
동일 부양가족을 둘 이상의 가족이 중복 신고한 사례
중복 시 인정 순서: 배우자 → 직전 연도 공제자 → 종합소득이 많은 가족
소득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신용카드·기부금·의료비 등 모든 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음
주택자금·월세 공제 오류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월세나 청약저축, 전세자금 원리금 공제를 받는 경우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기준시가 6억 초과 주택 대출 이자 공제 부적격인데 공제받은 사례
의료비 및 기부금 공제 착오
실손보험금 환급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비 전액 공제
부적격 단체의 기부영수증 사용또는 중복 공제된 기부금영수증 활용

“못 챙긴 공제도 다시 한 번”
국세청은 연말정산 당시 월세·교육비·기부금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요 누락 사례
월세 공제: 임대차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 확보가 늦어진 경우
교육비 공제: 국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누락
기부금 공제: 종이 영수증, 이월기부금 반영 누락
혼인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자 대상 생애 1회 공제 누락

“근로자 외 소득 있거나 이중 근로자라면 꼭 신고”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수익 ▲강의료 등 기타소득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홈택스 경로: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전면 개선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소득이 초과된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 제공을 제한하는 등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정정 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 후 환급금은 신고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된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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