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을 맞아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대비해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 급식소 등에 대한 전국 단위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진행한 합동 점검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어학원, 기숙형 학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 내 집단급식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총 441곳이 대상이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동시에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실천 수칙도 안내하며 위생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9곳의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보관
-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 위생 취급 기준 위반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 보존식 미보관
- 시설 기준 미달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향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위생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조리된 식품과 조리기구 등이 식중독균에 오염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41건의 시료를 수거해 검사 중이며, 이 중 현재까지 완료된 100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남은 41건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수련시설, 교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교육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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