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불공정 약관 없앤다…전국 111개 골프장, 이용 규정 전면 개선
- 소비자 불만 많았던 위약금·환급 조항, 표준약관으로 정비
- 문화체육관광부·소비자원, 골프장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면 개선 완료…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 예정
작성 : 2025년 04월 30일(수) 12:07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내 주요 대중형 골프장들의 불공정한 이용 약관이 대대적으로 개선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1개 골프장이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실시했고, 모든 대상 골프장이 표준약관 제6조(위약금 기준)와 제8조(환급 기준)를 적용하도록 개선을 마쳤다.
현행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은 일정 수준 이하의 이용료 책정과 함께 문체부 고시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전체의 31.3%에 해당하는 111개소가 위약금이나 환급 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문제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였다. 전체의 16.6%에 해당하는 59개 골프장이 이용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 시, 정해진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 사례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환급 금액을 축소한 곳도 12.1%(43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1차로 99개소에 개선을 권고했고, 올해 2월 추가 12개소에 대해 조치를 완료해 총 111개소 모두 표준약관을 적용하도록 유도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예약 시 거래 조건 꼼꼼히 확인하기 ▲예약 취소 및 노쇼 관련 패널티 숙지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 확보 등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사업자 대상 교육과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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