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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손택스로 5분 만에 끝내는 법
- 633만 명에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환급 대상자 443만 명 포함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만으로 맞춤형 신고 가능
- 재난지역 납세자,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9월 1일까지 연장
작성 : 2025년 04월 28일(월) 11:51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친절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완료하세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4월 25일부터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 발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는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으로 더욱 간편한 신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총 633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특히 443만 명에게는 종합소득세 환급 예상 금액까지 안내하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제공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 전화 한 통이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전용 신고화면으로 편리함 강화
5월 한 달간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는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운영됩니다.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환급 또는 납부 세액을 확인한 뒤 클릭 한 번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신고’ 버튼 클릭으로 손택스로, ‘ARS 신고’ 버튼 클릭으로 보이는 ARS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요건 미충족자 주의 안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모두채움 신고서에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납세자가 부적격 대상을 입력할 경우, 스스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가 제공되어, 의도치 않은 부당 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피해 납세자 위한 세정 지원
경상권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약 14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한 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내용이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 접속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연계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안내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완료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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