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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전면 입산금지 및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해제
- 24일부터 입산 통제 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구간 완화 -
작성 : 2025년 04월 25일(금) 19:40 가+가-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최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조정되고, 군민들의 등산로 개방요구에 따라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지난 24일부터 입산 통제 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구간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면 입산 금지는 해제되었으나, ‘산림보호법’에 따라 5월 15일까지 기존의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 구역은 계속 통제된다”며 “산행 시에는 화기물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며, 특히 불법 소각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산연접지 불법소각 행위 등 관련 법 위반 시에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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