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 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지역 내 미용업소 15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식 공간에서 무신고 미용업체들이 눈썹 문신, 속눈썹 연장, 네일, 피부 시술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진행됐으며, 도는 도민의 건강과 위생을 지키기 위한 선제 조치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
- 무면허 의료행위 7건
- 미신고 미용업 영업 6건
- 무면허 미용영업 6건
- 변경신고 미이행 2건
- 미용업 준수사항 위반 1건
단속 사례
- 안양 A업소는 의료인 자격 없이 눈썹·입술 문신을 시술하다 적발됐고,
- 평택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이었다.
- 김포 C업소는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했으며,
- 부천 D업소는 점빼기·귓불 뚫기·박피 등 미용업자의 범위를 넘어선 유사 의료행위를 진행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법적 처벌 수위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미신고 미용 영업: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무면허 미용 영업: 300만 원 이하 벌금
- 기타 위반(변경 미신고 등):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K-뷰티 열풍 속에 무자격자가 시술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미용업소를 이용할 때 반드시 신고된 영업소인지, 면허가 있는 시술자인지를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미용행위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미용 불법행위 제보를 도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