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앞서 2월 17일부터 시행된 신속지급에 이어, 대상자 본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는 2차 절차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2023년~2024년 배달·택배 실적 보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플랫폼이나 배달대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전달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접배달 소상공인은 1회당 5천 원씩, 최대 60회 인정 시 30만 원까지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배달 내역서 등 외에도 문자·사진·배달 장부, 간판,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는 현장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합리적 기준이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 도우미를 통해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다 폭넓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검증을 신속히 마무리해 순차 지급할 계획”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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