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해온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완화와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허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 절반의 동의만으로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필로티 공간에도 경비원 휴게시설 조성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2024년 11월 27일 입법예고하고, 2025년 4월 15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과반수(2분의 1)만 동의하면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절차적 장벽이 낮아지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에 경비원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간 구조상 근로자 휴게공간 확보가 어려웠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필로티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근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기도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국토부에 각각 서면 건의한 데 이어, 세 차례에 걸친 직접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온 결과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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