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연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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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유흥주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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