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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사항은 차량 정비 및 안전장치 구비 여부, 운전자 및 안전지도요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5월 2일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 미 교육장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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