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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나서
- 지난해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 체납자 시 세정과로 이관
- ‘이관 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하고, 현장징수반 운영하며 징수 활동 전개
작성 : 2025년 03월 13일(목) 16:15 가+가-
[신동아방송=전은숙기자] 전주시는 지난해 새롭게 발생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 세정과에서는 각 세입부서로부터 이관받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세외수입 이관 규모를 기존 5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체납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입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 체납액 17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사항 등 조사에 착수했으며,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관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징수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 및 수색 등 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은숙기자 기사 더보기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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