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독은 연 5회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기를 준수하여 전문 소독 업체에 의뢰 해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인 학교의 저수조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저수조의 상태, 누수, 사다리 안전 여부를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직접 점검하여 노후된 저수조는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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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2월중에 모든 학교에서는 자체 점검을,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월중에 식약처·교육지원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저수조 청소·소독, 각종 수질검사,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유지관리, 급식학교 위생안전 점검·운영평가 실시, 급식기구 미생물검사, 농·축·수산물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감염병과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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