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내년(129일)이 올해(136일)보다 회기 일정이 7일 줄었으나, 이는 관례적인 회기 일정에서 벗어나 정례회에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간을 확보하는 일정으로 전면 개편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정례회는 65일인 반면, 내년에는 70일로 결정, 이 70일은 조례에서 정한 정례회 총 일수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봄과 가을에 집중돼 있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사 등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실행하도록 하고, 의원들이 연찬회 및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간을 확보하도록 회기 일정을 수립했다.
주요 업무보고는 2월·6월·11월에 각각 실시해 집행기관의 추진 사항을 의회가 챙기고, 또 시정질문도 3월·6월·9월에 각각 실시해 의원들이 시장과 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을 질문하는 기간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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