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시된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서로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계절노동자의 배려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권 전문가인 문길주 노동권익센터장을 초빙하여 계절근로자의 노동인권 문제 및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및 고용주가 지켜야 할 준법사항 등에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신안군은 교육과 함께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과 현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수산분야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5개월(최대 8개월)까지 다국적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61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적기파종과 수확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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