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백승아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법 대표발의
- 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 없이도 사이버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요청 가능
- 정부의 플랫폼 기업과 적극적 협력을 통한 피해학생 보호조치 마련 필요
작성 : 2024년 11월 06일(수) 16:09 가+가-
[신동아방송 인천= 윤민식기자]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 한편, 백승아 의원은 지난 4일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범죄 특성상 불법 성범죄 촬영물은 신속한 신고와 삭제가 필요한데 정부의 인력과 시스템 지원이 미흡해 피해자는 사설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인력과 예산를 확대하고 텔레그램등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민식기자 기사 더보기

insms@naver.com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