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6월부터 10월 17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순창군청 홈페이지와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도 가능하며, 팩스(063-650-1429)로도 접수할 수 있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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