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실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거액의 소송 2건에서 패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 손실이 866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訴價 988억원, 건설업체 ㈜신한(하나은행)의 리비아 정부와의 주택단지 건설 계약 관련 선수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급 및 보험가입 소송에서 공사는 3심 끝에 보험금 1,565억원을 지급하면서 결과적으로 577억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하게 했다.
또, 수출업체 후론티어(기업은행)의 訴價 137억원짜리 보증금 청구 소송 역시 패소해 보증금 426억원을 지급하면서 289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언주 의원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면서 “충분한 법률 검토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사고 확률 추정치와 보험금 예측치의 차이가 큰 문제도 짚었다.
이언주 의원은 “무역보험 지급 실적은 예측 대비 31.5조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제 사고율이 예측치보다 하락하여 보험금 지급액은 △3,493억이나 감소했다”면서 “무역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고 발생 시 의무집행 예산으로서 실제 집행액보다 여유있게 편성해야 하지만 예측치와 실제와의 차이가 두 배 이상 발생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