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매년 가을철 농경지 주변에서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단속 기간 중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 노천 소각 행위, 영농 폐비닐·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건설공사장·사업장 등에서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 시정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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