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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도입
- 군산시청 무인민원발급기 시범 운영, 중국·일본·베트남·필리핀어 4개 언어 지원
- 서류 7종(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시 이용
작성 : 2024년 09월 26일(목) 11:42 가+가-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군산시는 26일 민원행정 시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외국어는 한국어 외에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4개 언어이며 민원 서류 7종(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시 이용가능하다.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주민은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화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현재 군산시에는 국적 취득 결혼 이민자 1,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취득하고도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산시는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User Interface, 한글을 외국어로 변환) 지원 서비스’ 도입을 결정, 23일부터 시청발급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게 됐다.

군산시는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병식기자 기사 더보기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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